지원서 작성 안내
파일 다운로드전형 기본원칙
- 대학(교) 모든 학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종합성적으로 '성적군별 성적순'으로 선발함
- 외국학교 출신자와 성적산출 불가자는 ‘학업계획서 성적순’으로 선발함
- 군별 동점자 기준으로 선발할 수 없을 경우 전형위원회에서 별도 심의하여 선발함
- 합격자가 지정된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비합격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충원함
전형방법
- 모집단위(학과)별로 전형하되, 전형유형별 대상자의 선발비율은 해당 학과별 모집인원을 기준으로 함
성적군별 성적 적용 및 산출 방법
성적 적용
학년 | 군별 | 적용 대상 | 성적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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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학년 편입생 |
1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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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점은 출신학교에서 평점으로 환산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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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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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에 성적 기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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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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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학점은 취득하였으나, 성적이 없는(0점) 사람은 4군(성적산출 불가)으로 전형하되, 접수 담당자가 지원서의 '성적산출 불가 확인'칸에 확인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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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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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산출
- 성적 산출 시 해당 군별로 소수점 아래 9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8째 자리까지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외국학교 출신자 및 성적산출 불가자 : 학업계획서를 심사위원이 심사하여 순위 부여
편입생 인정학점
- 출신대학(교)에서 취득한 교과목별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학칙 제64조(학점별 학년구분)에 따라 한국방송통신대 교과과정의 학년별 점수를 기준으로 한 학점만 인정함
편입학 학년별 학점인정 기준표
구분 | 교양과목 | 전공과목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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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모든 학과) | 15 | 15 | 30 |
3학년(모든 학과) | 33 | 30 | 63 |
지원범위
- 1개 학과, 1개 학년만 지원할 수 있으며, 프라임칼리지 학사과정에 지원할 경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사과정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한국방송통신대는 다른 대학과 이중지원불가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다른 대학(대학원) 재적생은 이중학적 허용여부를 재적(재학과 휴학) 중인 학교에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중증의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등을 가진 지원자는 일부 실험실습과목 이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원학과에 미리 학업가능여부를 상담하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자의 경우 교정시설 내에서 실험실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출석수업 대체시험이 가능한 학과(국문, 영문, 중문, 프랑스언어문화, 일본, 법, 행정, 경제, 경영, 무역, 도시콘텐츠·관광, 교육, 청소년교육복지상담, 문화교양학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형료 결제와 환불
- 전형료를 결제한 후에는 지원서 접수가 마감되어 전형료를 환불받을 수 없으므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단, 지원자 귀책이 아닌 한국방송통신대의 과실, 천재지변, 기타 사고 등의 사유(「고등교육법시행령」제42조의3 제2항에 따른 사유)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형료의 일부 혹은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자의 변심은 환불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신중히 결정한 후 전형료를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 「고등교육법」제34조의4 제5항과 「고등교육법시행령」제42조의3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잔액이 발생한 경우, 납부한 입학 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됩니다.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대학에서 지정한 접수처로 제출기간 이내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외국학교 출신자의 경우 지원일자 기준 1년이내 발급된 원본 제출 가능)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외국학교 출신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함
입학지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 자격 미달자의 경우
- 입학지원서는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하고,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달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 입학지원서 인터넷 작성·제출 시 출신학교의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과 다를 경우에는 변경된 인적사항으로 작성·제출하고,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성적증명서 이중발급 대학 출신자는 원 성적대로 발급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학력 조회 결과 제출한 성적과 다를 경우 입학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 입학을 허가받아 재학 중인 사람이라도 한국방송통신대에서 출신학교에 학력·경력 조회 결과 입학 지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 자격에 미달(학력 미인정, 성적 미달, 자격증과 면허증 미취득 등)되는 경우에는 입학 허가가 취소됩니다.
- 예1) 4년제 대학과 여러 학교에 재학 중인 편입학 지원자는 학력 조회 결과 2024학년도 2학기 성적(계절학기 포함)을 합산하여 산출한 모든 학년 종합성적이 합격선에 미달할 경우 입학허가가 취소됨
- 예2) 학점은행제의 경우 학점인정 신청시기 등에 따라 성적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학력 조회 결과 성적이 지원 당시 성적에 미치지 못하여 합격선에 미달할 경우 입학허가가 취소됨
- 대학 총장 명의 학점은행 출신자의 경우 출신학교를 해당학교가 아닌 학점은행(총장명의 학사취득자)을 선택해야 하며, 지원자 착오로 잘못 선택함에 따른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입니다.
- 예1) 학위등록번호에 "학점"이 기재된 경우
- 예2) 성적증명서 및 학위증명서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 증명이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 전후 상관없이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되고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한국방송통신대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적 위변조 등 부정한 행위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프라임칼리지 학위과정 포함) 재적생과 제적생의 경우
- 한국방송통신대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프라임칼리지 학위과정 포함)이 2025학년도 1학기 신입·편입학 모집에 지원하여 합격 후 등록할 경우, 기존에 보유한 학적(프라임칼리지 학위과정 포함)은 제적 처리되므로 유의하기 바랍니다.
- 한국방송통신대 졸업유보자는 2025학년도 1학기 신입ㆍ편입생 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 졸업유보자 중 2025년 2월 졸업자는 지원할 수 있음 - 한국방송통신대에서 징계로 제적된 사람이 한국방송통신대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하려는 경우 제적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지원할 수 없고, 2년이 지난 후에는 지원하면 학내 절차를 거쳐 합격여부가 결정됩니다.
기타
- 합격자가 지정된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등록과 휴학에 관한 사항은 학칙에 따르며, 입학한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
- 입학성적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방송통신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