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서류
- 대학총장명의 학점은행 출신자는 지원서 작성시 출신학교를 "학점은행(총장명의 학사 취득자)"로 선택
- 14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 성적산출불가자는 학업계획서 추가 제출
성적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 2023. 2월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출신학교의 2022. 2학기 성적이 포함된 성적증명서 반드시 제출
- 성적증명서 이중발급 대학 출신자는 원 성적 대로 발급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학력조회 결과 상이한 경우입학 허가가 취소 될 수 있음.)
- 입학허가가 취소되는 예시
- 4년제 대학과 각종학교 재학중인 편입학지원자는 학력조회 결과 2022학년도 2학기 성적(계절학기 포함)을 합산하여 산출한 전학년 종합성적이 합격선에 미달할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
- 학점은행제의 경우 학점인정 신청시기에 따라 학력조회 결과 회보되는 성적이 지원당시성적에 미달하여 합격선에못 미칠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
구분 | 모집단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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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출신자 |
모든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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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과정자 |
모든 학과 |
전문학사의 경우 전문학사학위를 취득(예정포함)하여야 하며 학점인정증명서로 지원 불가 |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자 |
모든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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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사 학위취득자 | 모든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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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 모든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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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학교 출신자 | 모든 학과 |
외국 대학의 재학·재적생(미졸업자)의 경우, 출신국가의 학제에 따라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모집요강을 참조 |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출신자 증명서 발급방법 안내
- FAX 민원 : 주민센터(3시간 정도 소요)
- 출신학교 홈페이지 : 인터넷 증명 발급 가능여부 출신학교 홈페이지 확인
- 방송대 입학홈페이지 입학지원서 작성 시 온라인 증명 첨부
- 온라인 증명 첨부 가능 학교 확인(방송대 입학공지)